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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1.02 2015가합36310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23,669,819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3. 5.부터 2017. 11. 2.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서울 마포구 D에 있는 지하 5층, 지상 15층의 총 337세대로 이루어진 A 오피스텔(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 한다

)의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

)에 따라 설립된 관리단이다. 2) 피고 B는 2005. 10. 21. 개최된 원고의 관리단집회에서 관리인으로 선임된 후 그 무렵부터 이 사건 오피스텔의 관리인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던 사람이고,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은 이 사건 오피스텔에 대하여 건물관리용역을 수행한 회사이다.

나. 피고 B의 관리인 지위에 관한 다툼 등 1) E을 비롯한 이 사건 오피스텔의 일부 구분소유자들(이하 ‘E 등’이라 한다

)은 A오피스텔 관리단추진위원회를 구성하였고, E은 위 관리단추진위원회 위원장의 지위에서 2012. 8. 16.경 관리인 및 관리단위원 선임의 건 등을 안건으로 하여 2012. 9. 20. 19:00 관리단집회를 개최한다는 소집통지를 하였다. 2) 피고 B는 서울서부지방법원 2012카합1105호로 E 등을 상대로 위 관리단집회의 개최금지를 구하는 가처분을 신청하였고, 2012. 9. 19. 위 관리단집회 소집통지는 소집권자인 관리인 피고 B에 대한 소집요구 없이 이루어진 것이어서 그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으므로 위 관리단집회의 개최를 금지한다는 내용의 결정을 받았다.

3) 한편 E 등은 서울서부지방법원 2012카합1174호로 피고 B가 적법하게 관리단 대표로 선출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관리인으로 행세한다고 주장하며 피고 B를 상대로 직무집행정지를 구하고 E으로 하여금 직무를 대행하게 할 것을 구하는 가처분을 신청하였으나, 2012. 11. 2.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받았다. 4) E은 201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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