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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4.26 2016가단27537
매매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8. 4.부터 2017. 2. 19.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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