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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7.08.23 2017가단2007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2. 8.부터 2017. 5. 16.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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