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7.08.23 2017가단2007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2. 8.부터 2017. 5. 16.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3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2. 8.부터 2017. 5. 16.까지는 연 6%의, 그...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