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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10.26 2017가단9534
임대차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2. 27.부터 2017. 8. 30.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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