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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9.20 2017가단76037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339,651,064원, 원고 B에게 10,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6. 8. 26.부터...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 사실 1) D은 2016. 8. 26. 00:50경 E 투싼 승용차(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

)를 운전하여 안성시 F 앞 편도2차로 중 1차로를 G학교 방면에서 퍼시스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그 곳에 설치된 횡단보도를 차량 황색 점멸시호에 피고 차량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는 원고 A을 피고 차량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 2)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 A은 외상성 뇌손상, 외상성 뇌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되었다.

3) 원고 B은 원고 A의 어머니이자, 성년후견인이고(원고 A에 대하여 2017. 2. 20.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느단846호로 성년후견이 개시되었고, 원고 B이 성년후견인으로 선임되었다

), 피고는 피고 차량에 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4, 5, 6, 8, 10, 1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 차량의 운행으로 원고 A이 부상을 입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피고 차량의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여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 A으로서도 야간에 차량 통행이 많은 편도 2차로에서 황색점멸 신호가 점등 중인 횡단보도를 건널 경우에는 보행 전 좌우에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미리 확인하고 보행하였어야 함에도 이러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있으므로 피고가 배상할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위 원고의 이러한 잘못이 참작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선 증거들, 특히 갑 제14호증의 3 이하 실황조사서와 각 사진 정차 중인 택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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