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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5.24 2018고단4652
폭행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1세)은 6개월가량 사귄 연인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5. 24. 01:30 내지 01:50경 서울 노원구 C건물 1층에서 2층 계단 사이에서 피해자에게 거짓말하고 술을 먹었다는 이유로 서로 다투던 중, 화가 나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밀치고 목을 조르고 손목을 잡아 비틀고 계단 아래로 밀치는 폭행을 하였다.

피고인은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좌측 족관절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B 작성의 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자 추가진술 청취 및 CCTV 확인 수사)

1. 상해진단서

1. 상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종전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연인 관계에 있던 피해자와 다투던 중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서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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