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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9.18 2014고정2864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C병원 605호실에서 간경화로 입원치료를 받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26. 20:00경 위 병원 605호에서 술에 취해 담배를 피우고 고함을 지르는데 병원 야간당직 근무자인 피해자 D(55세)이 이를 제지한다는 이유로 기분이 나빠 피해자 및 환자들에게 “씨발 놈, 개새끼 죽인다”는 등 욕설을 하면서 약 2시간 50분에 걸쳐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병원 야간 당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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