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8. 07:51경부터 07:56경 사이 서울 관악구 남부순환로 1822에 있는 지하철 2호선 서울대입구역에서 사당역으로 운행하는 전동차 안에서 주변이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C(여, 30세)의 등 뒤에 서서 피해자의 엉덩이에 성기를 밀착하고 비벼대는 등 공중밀집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범죄인지, 검거경위서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의 뒤에서 휴대전화를 들고 동영상을 보고 있었는데, 전동차가 흔들려 팔로 피해자의 등을 밀치게 된 것은 있지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바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한 부위 및 추행 경위(피해자가 피고인의 추행을 피하기 위하여 왼쪽으로 이동하였으나 피고인이 곧이어 다시 따라붙어 엉덩이 부분을 밀착하여 추행함)에 관하여 명확하고 일관되어 신빙성이 있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진술을 비롯하여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범행 부인함 피고인은 초범이고, 추행의 정도가 그리 심하지는 아니함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