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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12.09 2014나102553
손해배상(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E에 대하여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E은 2013. 5. 15.경 L으로부터 익산시 G에 있는 H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물받이 교체공사를 21,000,000원에 도급받았는데, 그 무렵 제1심공동피고 F에게 위 공사 중 비계설치 및 해체공사를 3,200,000원에 하도급주었다.

나. 제1심공동피고 F는 2013. 5. 27. 07:30경 위 H 건물에서 망 I(이하 ‘망인’이라고만 한다)을 포함한 근로자 3명에게, 위 건물 외벽에 설치되어 있는 쌍줄 비계 4단에 대하여 망인과 다른 근로자 2명이 각각 해체구역을 정하고 비계를 해체해서 지상으로 내려주면 근로자들이 해체된 비계(강관파이프)를 건네받아 정리정돈을 하는 내용의 비계해체 작업(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을 지시하였다.

다. 당시에는 비가 오고 있었고, 위 장소에는 약 220V-380V의 전류가 흐르는 인입선과 인입선이 처지지 않게 지탱해 주기 위하여 설치해 놓은 철선으로 된 조가용선 등이 설치되어 있어 근로자들이 절연피복이 손상되거나 노화로 인하여 누설 전류가 흐르고 있는 전선에 접촉할 가능성이 있었고, 망인을 포함한 근로자들이 비계를 해체하기 위해서는 위 건물 남측 중앙부터 시작하여 동측으로 이동하거나 통행하여야 하는 것이 예상되었는데, 제1심공동피고 F와 피고 E은 위 공사현장에 근로자들의 감전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아니하였다. 라.

망인은 2013. 5. 27. 8:00경 이 사건 공사를 하던 중 몸을 4m 높이의 비계에 걸치고 사망한 채 발견되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신장이 175cm인 망인 왼쪽 허벅지 안쪽에 전류흔이 보이고, 망인이 밟고 서 있던 비계 및 그 비계에서 약 75cm 높이로 지나가는 조가용선(이하 ‘이 사건 조가용선’이라 한다)에서 전류가 흐르고 있었던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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