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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1.17 2017나2035968
공사대금
주문

1. 당심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들을 포함하여,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와 제1 예비적 청구 및...

이유

기초사실

이 부분에 관한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을 빼고는 제1심판결 이유 부분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 4쪽 16줄의 ‘내용의 특약사항’ 다음에 “(이하 ‘휴지기간 특약’이라 한다)”를 추가한다.

제1심판결 7쪽 6줄 및 같은 쪽 11줄의 각 ‘조정신청을 하였다’를 각 ‘조정신청을 하였고, 2013. 8. 23.에도 피고에게 같은 취지로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하였다’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 7쪽 15줄을 ‘원고들은 이 사건 각 공사계약 중 각 7차 계약 종료 후 8차계약 체결 전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여 총공사기간 연장을 원인으로 추가간접비의 지급을 구하였고, 2015. 12. 22.경 이 사건 각 공사를 완료하였다.’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 7쪽 15줄 아래에 다음의 내용을 추가한다.

『라.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처분 공정거래위원회는 2015. 2. 23. ‘피고가 원고들을 비롯한 건설회사들과 국내 고속도로 건설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자신의 거래상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하게 거래상대방인 건설회사들로 하여금 공사 휴지기간에 공사현장의 유지ㆍ관리의무 등을 부담하게 하고, 이에 따른 비용 청구를 금지하는 거래조건을 설정함으로써 거래상대방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내용의 시정명령을 함과 동시에 위와 같은 기존 행위에 대하여 5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였고, 피고의 퇴직자들이 설립한 회사들에 대한 부당한 지원행위에 대해서도 시정명령 및 13억 9,8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였다. 마. 관련 행정소송의 경과 1) 피고는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위 시정명령과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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