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추가한 각 예비적 및 선택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유
1. 기초 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를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제2면 제9행부터 제4면 제15행까지의 “1. 기초사실”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에서 설정한 약칭들도 이하에서 그대로 사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 제3면 아래에서 제5행부터 제4면 제3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마.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처분 공정거래위원회는 2015. 2. 23. ‘피고가 국내 고속도로 건설 공사도급계약을 원고를 비롯한 건설사들과 체결하면서 자신의 거래상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하게 거래상대방인 건설사들로 하여금 공사 휴지기간 중에 공사현장의 유지관리의무 등을 부담하게 하고 이에 따른 비용 청구를 금지하는 내용의 거래조건을 설정함으로써 거래상대방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내용의 시정명령 및 위 행위에 대하여 500,000,000원의 과징금 부과처분을 하였다. 바. 관련 행정소송의 경과 피고는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위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승소 판결을 선고받았고(서울고등법원 2017. 7. 21. 선고 2015누945 판결), 다만 위 과징금 부과처분상 과징금액은 위 거래상지위남용행위(불이익제공)에 대한 과징금 500,000,000원 외에 퇴직자들이 설립한 회사들에 대한 부당한 지원행위에 대한 과징금 1,398,000,000원을 합한 1,898,000,000원인데, 행정소송의 결과 위 거래상지위남용행위(불이익제공 에 대한 과징금 500,000,000원 부분은 취소되고, 나머지 부당지원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분은 피고의 청구가 기각되었다.
이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