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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4.18 2016가단28991
대여금 등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가. 29,858,107원과 그 중 21,600,000원에 대하여 2016. 8. 2.부터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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