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3.24 2014가단5084209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1,135,952원과 그 중 21,600,000원에 대하여 2014. 3. 19.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1,135,952원과 그 중 21,600,000원에 대하여 2014. 3. 19.부터 다 갚는...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