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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3.09.24 2013고단124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C에게 50만 원, 배상신청인 D에게 30만 원,...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1247]

1.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순천시 K에서 고물상 영업을 하는 피해자 J에게 ‘펠릿보일러’를 설치해주고, 그 과정에서 다른 집에서 철거한 폐보일러를 위 고물상에 처분하면서 서로 친분이 생기자 이를 기화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교부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10. 중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J에게 전화를 걸어 “지금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는데 급히 50만 원이 필요하니, 50만 원을 계좌로 입금해주면 금방 갚아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L)로 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M 외 14명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10. 24. 여수시 화물터미널에서 피해자 M에게 “자부담금 150만원을 입금해 주면 정부의 지원을 받아 ‘(주)넥스트에너지코리아’에서 판매하는 목재펠릿보일러를 설치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은 보유하고 있는 목재펠릿보일러가 없고, (주)넥스트에너지코리아와 정식대리점 계약을 체결하고 있지 않아 목재펠릿보일러의 자부담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설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L)로 15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3. 3.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자부담금 명목 등으로 합계 22,158,800원을 위 계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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