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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7.18 2017가합202538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충북 진천군 C 일원에 지역주택조합아파트를 건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진행한 회사인 피고는 2012. 11. 22. 원고와 사이에 계약기간을 2012. 8. 1.부터 2014. 7. 31.까지로 하여 원고에게 연봉 3억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연봉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이에 따라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피고의 영업이사로 재직하였는데, 현재까지 위 연봉계약에 기하여 원고에게 지급되어야 할 연봉 합계 6억 원 중 2억 3,000만 원만이 지급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3억 7,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12. 11. 22. 원고와 사이에 ‘연봉계약’이라는 이름으로 이 사건 사업의 1차 분양에 관하여 계약기간을 2012. 8. 1.부터 2014. 7. 31.까지로, 원고에게 지급할 총 급여 지급액을 3억 원으로 하되 토지매도의향서(인감증명서 첨부)를 받은 때에 2,000만 원, 본 부동산 매매계약시 8,000만 원, 추진위원회 및 조합원 40% 가입시 1억 원, 조합원 80% 가입시 1억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추후 2차 분양에 관하여도 1차 분양과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 사건 계약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계약은 당사자가 이를 ‘연봉계약’으로 칭하였더라도 그 내용상 원고가 피고를 위하여 이 사건 사업의 부지 매입 및 조합원 가입 관련 업무를 이행하고 업무의 이행 정도에 따라 총 3억 원의 대금을 지급받기로 하는 용역계약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인데 따라서 원고의 주장과 같이 피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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