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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6.15 2017노1452
상습절도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원심의 형( 징역 2년 6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항소하였고, 검사는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항소하였다.

2. 판 단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상습적으로 주거 또는 학교 교실에 침입하는 방법으로 재물을 절취하고, 성명 불상자들 로부터 피고인을 대표이사로 하여 법인 설립을 하게 해 주면 법인 명의의 대출을 받은 다음 그 일부를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승낙한 후 자기 명의의 통장을 개설하여 건네주는 등으로 성명 불상자들이 피해자 K으로부터 법인 설립 자본금 명목으로 2억 원을 편취하는 범행을 방조한 것으로서 그 범행 수법 ㆍ 내용 ㆍ 횟수 ㆍ 피해 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특수 절도죄, 장물 취득죄의 누범기간 중에 저지른 범행인 점, 대부분의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아 이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특수 절도, 특수강도 등 동종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3회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점, 당 심에 이르러 상습 절도 피해자 18명 중 4명과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각 항소 이유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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