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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5.12 2014가단538617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11,384,235원 및 그 중 106,651,303원에 대하여 1999. 10. 21.부터 2004....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 피고 1.에 대하여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 피고 2.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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