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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2020.11.24 2019가단3601
토지인도등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3,168,000원 및 2020. 2. 28.부터 경주시 C 답 710㎡에 대한 피고의 점유 종료일까지...

이유

기초사실

경주시 C 답 71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와 인접한 D 답 1303㎡(이하 ‘이 사건 인접 토지’라 한다)는 본래 1필지의 토지로서 피고는 1988. 11. 3. 위 각 토지 중 11/17 지분에 관하여, 원고는 1999. 3. 24. 위 각 토지 중 6/17 지분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원고는 2010. 9. 20. 이 사건 토지 중 피고의 11/17 지분에 관하여, 피고는 같은 날 이 사건 인접 토지 중 원고의 6/17 지분에 관하여 각 공유물 분할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는 2012. 4. 30. 한국농어촌공사에 이 사건 인접 토지를 매도하고 2012. 5. 1.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원고 피고는 1988년경부터 이 사건 토지에서 원고로부터 아무런 승낙을 받지 않고 논농사를 짓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고, 이 사건 토지의 사용ㆍ수익으로 인한 부당이득금으로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단독 소유권을 취득한 2010. 9. 20.부터 2020. 2. 27.까지 합계 3,168,000원 및 2020. 2. 28.부터 이 사건 토지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31,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공유물 분할이 이루어진 2010. 9.경부터는 이 사건 토지를 경작하지 않았고, 한국농어촌공사에 이 사건 인접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2012. 5. 1.부터는 이 사건 인접 토지도 경작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고 있지 않고, 원고가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2010. 9. 20. 이후로 이 사건 토지에서 농사를 짓는 등 이를 사용한 적도 없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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