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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2.18 2014고단6467
폭행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4,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7. 13. 02:35경 인천 계양구 E에 있는 ‘F편의점’ 앞에서, 위 편의점에서 물건을 산 G에게 이유 없이 시비를 걸다가 이를 보고 있던 위 편의점 종업원인 피해자 B(23세)에게 이를 제지당하자 화가 나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발로 옆구리를 걷어차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여, 32세)가 위 편의점에서 G에게 이유 없이 시비를 거는 것을 말리는 과정에서 피해자로부터 목을 조르는 등 피해를 당하자 화가 나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몸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하악골 결합부위의 골절, 개방성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G의 각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 모두 초범인 점, 피고인 B은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각 범행에 이른 경위 및 결과(특히 A가 입은 상해가 중한 점), 피고인 B이 금원 일부를 피해자 A를 위하여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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