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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9.03.28 2018고단1578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4월에, 피고인 B를 벌금 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7. 13. 01:04경 평택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편의점에서, 손님으로 방문한 피해자 A(53세)이 구입한 담배와 거스름돈을 직접 건네주지 않는 등 피고인이 불친절하게 응대한다는 이유로 시비를 걸자 서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서 그곳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당구큐대를 들고 피해자를 때릴 듯이 수회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7. 23. 06:23경 제1항 기재 편의점 앞에 주차한 D 옵티마 승용차에 탑승한 후, 마치 위 차량 앞에서 112 신고전화를 하는 피해자를 들이받을 것처럼 피해자를 향해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CCTV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피고인 A에 대하여 징역형, 피고인 B에 대하여 벌금형 각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은 2018. 7. 13. 01:04경 평택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편의점에서 피해자 B와 실랑이를 하다가 왼쪽 팔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쳐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 A은 2018. 7. 23. 06:23경 위 가.

항 기재 편의점에서, 위와 같이 실랑이를 했던 피해자가 "안 오신다고 하더니 왜 오셨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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