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에 있는 회사의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하였고, 피해자들은 위 회사 소속 직원들이다.
피고인은 2017. 8. 초 중순경 위 회사 2 층에 있는 여자 화장실에서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피고인의 삼성 갤 럭 시 S7 휴대폰을 피해자 C( 여, 26세) 가 용변을 보고 있는 화장실 칸 위로 집어 넣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벗은 하체 부분을 그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9. 12.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특정 신체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보고서
1. 각 사진
1. 압수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본문, 제 4 항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신상정보 등록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 본문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피고인에게 일반적인 성폭력범죄에 관한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치료 강의 수강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방지효과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