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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7.24 2015노789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이유

1. 피고인들의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B 피고인은 공동피고인 C의 요청으로 이 사건에 가담하게 된 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취득한 이득이 없음에도 피해자를 위하여 3,000,000원을 공탁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청각장애 5급의 장애인이고 여러 질환을 앓고 있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징역 4월의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피고인 C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청소부로 근무하며 어렵게 살아가면서도 이 사건으로 취득한 이득액 1,100,000원을 넘어 3,000,00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공탁한 점, 초범인 점, 당뇨병 등 질병을 앓고 있는 점, 피고인은 브로커 H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임차인이 차용금을 변제할 것이라는 말을 듣고 공동피고인 B를 임대인으로 소개해준 것인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징역 8월의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은 다수인이 공모하여 재직증명서, 임대계약서 등의 문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이를 이용하여 주택전세자금을 편취한 범행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하고, 편취금액이 60,000,000원에 이름에도 피고인들이 원심에서 각 3,000,000원씩, 합계 6,000,000원을 공탁한 이외에는 피해변제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의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①피고인들이 2달여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②피고인 B는 오랜 지인인 피고인 C의 권유로 허위의 임대인 역할을 함으로써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가게 된 점, ③피고인 C은 피고인 B로 하여금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가게 한 점에서 피고인 B보다 비난가능성이 크다고 할 것이나, 브로커의 권유로 피고인 B를 이 사건 사기범행에 끌어들였을 뿐, 이 사건 범행을 기획하거나 범행으로 인한 이득의 분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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