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북 무주군 C마을의 이장이었던 사람으로, D이 고령ㆍ거동불편으로 인해 전국동시지방선거(2014. 6. 4.)에서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4. 5. 27. 16:00경 전북 무주군 E에 있는 D의 집에서, D의 처 F에게 “투표용지를 달라.”고 하여 F로부터 개봉되지 아니한 거소투표용지 6매(무주군수선거 투표용지, 무주군의원선거 투표용지, 전북도지사선거 투표용지, 전북도의원선거 투표용지, 비례대표 전북도의원선거 투표용지, 전북도교육감선거 투표용지)가 들어 있는 봉투를 받아서 자신의 집으로 와 투표용지 6매에 임의로 기표한 후 마치 D이 직접 기표한 것처럼 가장하여 우체통에 넣어 무주군 선거관리위원회에 우편발송함으로써, 사위의 방법으로 거소투표자의 투표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녹취록
1. HㆍD 거소투표신고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48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사위의 방법으로 거소투표를 함으로써 공직선거의 공정성을 해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D 1인에 관한 범행으로서 선거에 부정한 영향을 미치고자 하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만한 사정은 엿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제반 양형조건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정들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