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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01.08 2019가단20537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9,107,898원 및 그 중 161,732,663원에 대하여 2014. 11. 20.부터, 79,167,130원에...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구상금 및 확정손해금 합계 259,107,898원(구상금 240,899,793원 확정 지연손해금 18,208,105원) 및 그 중 2014. 11. 20.자 대위변제금 잔금 161,732,663원에 대하여 대위변제일인 2014. 11. 20.부터, 2014. 10. 29.자 대위변제금 79,167,130원에 대하여 대위변제일인 2014. 10. 29.부터 각 2016. 1. 31.까지 약정 지연손해금율인 연 12%, 그 다음날부터 2019. 3. 31.까지 약정 지연손해금율인 연 10%, 그 다음날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인 2019. 7. 8.까지 연 8%,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 채무의 연대보증인인 C이 법원으로 면책결정을 받았고, 이효정은 일반회생신청을 하여 변제를 할 계획이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나. 판단 다른 연대보증인들에 대한 면책결정은 주채무자인 피고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7조 참조)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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