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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8.05.02 2017누24233
위반건축물 시정명령 취소 등 청구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에 갑 제13, 14호증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부산광역시의회, 부산지방경찰청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를 더하여 보더라도 피고의 이 사건 시정명령 및 부과처분이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거나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이라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점과 실권의 법리 위반 주장에 관한 판단을 아래 “【 】” 기재와 같이 각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또한 원고는, 피고의 이 사건 시정명령 및 부과처분이 실권의 법리를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실권 또는 실효의 법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바탕을 둔 파생적인 원리로서 이는 본래 권리행사의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권리자가 장기간에 걸쳐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의무자인 상대방이 이미 그의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할 것으로 믿을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게 됨으로써 새삼스럽게 그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되는 결과가 될 때 그 권리행사를 허용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1다72081 판결, 대법원 2005. 7. 15. 선고 2003다46963 판결 등 참조 . 을 제1, 2, 4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17. 1. 16. 이 사건 건축물이 무허가건물인지 확인해 달라는 민원신고가 제기되자, 항공사진 판독의뢰 등을 통하여 이 사건 건축물의 건축시기 등을 확인한 다음 이 사건 시정명령 및 부과처분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앞서 본 법리를 더하여 보면, 피고는 2017. 1. 16. 이후에야 비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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