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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4.24 2014고단730
국민체육진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19,69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이하 ‘유사행위’라 함)를 할 수 없고, 누구든지 위와 같은 유사행위를 홍보하거나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의 구매를 중개 또는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위 수탁사업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자와 함께 체육진흥투표권 발매 웹사이트인 스포츠토토(www.sportstoto.co.kr)에서 착안하여 운동경기결과를 적중시킨 사람에게 환급금을 주는 투표권을 발행하고 적중시키지 못한 투표권 발매금액을 취하는 방식으로 유사스포츠토토 사이트를 개설하여 운영하되, 광주ㆍ전남지역의 영업을 담당하기로 하고 피고인의 영업을 통해 발매된 금액 중 적중되지 않은 금액의 30%를 수익금으로 분배받기로 공모하였다.

그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2012. 4.경 해외에 인터넷사이트를 둔 유사스포츠토토 인터넷사이트인 D(일명 ‘E’라 함)을 개설하고, 위 사이트를 통해 국내외 농구, 축구, 배구, 야구 등 각종 스포츠 경기 일정에 따라 대상 경기의 승무패, 득실점 결과 등의 항목을 구분한 ‘투표권’과 한 경기당 3,000,000원을 한도로 하는 ‘투표금액’을 웹페이지에 게시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투표권과 투표금액을 선택한 후 투표금액을 송금하면 경기결과를 적중시킨 사람들에게만 일정한 배당률에 따른 배당금을 지불하는 방식으로 위 사이트를 관리하고, 피고인은 2012. 4.경부터 광주ㆍ전남 지역에서, 위 사이트를 홍보하고 위 투표권을 매입할 사람들을 모집하며 하부총판 등을 관리하는 등 영업을 총괄하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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