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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9.03.07 2018고단202
업무상배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기초사실] 피고인은 2013. 2. 6.경부터 제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조합(이하 ‘피해자 조합’이라고 함)의 조합장으로 근무하며 조합의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피해자 조합은 2016년 초경부터 D 사업을 추진하였고, 2016. 9. 26. 위 사업 부지에 관하여 제천시 E 외 6필지를 60억 원 이하로 매수하거나, F 외 6필지를 40억 원 이하로 매수하는 내용의 이사회 의결을 거쳤다.

[범죄사실]

1. 농업협동조합법위반 농업협동조합법 제43조 및 피해자 조합 정관 제49조 제1항 7호에 따르면, 2억 원 이상의 업무용 부동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피고인은 2016. 12.경 위와 같이 이사회 의결을 거친 토지가 아닌 제천시 G 외 14필지의 토지를 D 사업 부지로 매수하기로 마음먹었고, 이에 피해자 H의 과장 I과 상무 J가 2016. 12. 13.경 위 토지 매수에 대한 내용을 이사회 안건으로 부의하려고 하자 피해자 H의 이사들이 이를 반대할 것을 우려하여 이를 저지하였다.

피고인은 결국 피해자 H의 이사회 의결이 없음에도 임의로, 2017. 1. 10. 피해자 H을 대표하여 매도인 K 외 6인으로부터 제천시 G의 토지를 매매대금 2,500,000,000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피해자의 예산으로 매도인에게 계약금 250,000,000원을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기재와 같이 2017. 1. 24.까지 6회에 걸쳐 피해자 H을 대표하여 9개의 필지를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매도인들에게 계약금 합계 388,980,000원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해자 H의 조합장인 피고인은 이사회 의결을 필요로 하는 사항에 대하여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집행하였다.

2.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피해자 C조합의 조합장으로서, 2억 원 이상의 업무용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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