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주식회사 전북도민일보, D은 각자,
가. 원고 B에게 2,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5. 2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B은 원고 A새마을금고의 이사장이고, 원고 C는 원고 A새마을금고의 전무이며, 피고 D은 피고 (주)전북도민일보 소속 기자이다.
나. 2013. 3. 29. 전북순창경찰서에 원고 B, C에 대한 업무상 배임 및 새마을금고법위반 혐의로 아래와 같은 내용의 고발장이 접수되었다.
업무상 배임 B, C는 공모하여 2012. 9. 19. 10:00경 순창 삼성전자에서 금고 이전사옥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같은 금고 E 소유 전북 F, G 건물을 665,000,000원으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새마을 금고 자산관리규정에는 이와 같이 업무용 유형자산(새마을금고 이전건물)을 취득하려면 매매계약서(안) 등 취득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
그러나 영업장 이전에 급한 자금이 필요하다는 E의 부탁을 받은 B, C는 위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않고 업무상 배임에 위배하여 임의로 부동산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금 및 중도금 475,000,000원을 지급하는 등 편리를 도모하여 E에게는 665,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케하고 금고에는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입게 한 것이다.
새마을금고법위반 B, C는 업무용 유형자산을 취득하려면 이사회의 결의를 얻도록 되어 있으나 위 항과 같은 방법으로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예산을 집행한 것이다.
다. 전북순창경찰서 수사과장은 2013. 5. 21. 피고 D을 비롯한 기자들에게 원고 B, C에 대한 피의사실을 검찰로 송치함을 알리면서, 아래와 같은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하였다.
업무상 배임 및 새마을금고법위반 피의자 검거 A새마을금고 이사장 및 전무가 신축부지 매입과 관련하여 이사회 승인 없이 동 금고 감사의 건물을 665,000,000원에 매입하여 재산상 손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