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25. 22:00경 서울 강남구 B 앞 노상에서 술에 길바닥에 앉아 있던 중 “젊은 사람이 도로변에 앉아 있는데 얼굴이 까져 있고, 많이 취해 보인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접수하고 그곳에 출동한 서울수서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D가 피고인을 택시에 태워 귀가시키려고 하자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오른손으로 순경 D의 왼쪽 뺨을 2회 때리고, 손톱으로 D의 왼쪽 팔과 오른손 엄지손가락을 할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순번 3, 4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에서 경찰관 D는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술에 취해 길거리에 앉아 있는 피고인을 보호하기 위한 공무집행을 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자신을 보호하려고 하는 경찰관을 오히려 폭행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
폭행의 정도가 경미하다고 하기 어렵다.
피고인이 음주속도, 음주량, 음주 후 태도 등과 관련하여 책임감 있게 행동하여야 하므로 술에 취하였던 상태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볼 수 없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죄로 인한 처벌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후 수차례에 걸쳐서 위 경찰관을 찾아가 용서를 구하였고, 위 경찰관의 동의를 얻어 위 경찰관에게 100만 원을 공탁하였다.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두터운 것으로 보인다.
위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