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8. 03:47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잠을 자던 중 ‘노상에서 잠을 자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수서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 등으로부터 잠에서 깨어 귀가할 것을 요구받았다.
피고인은 이에 대하여 위 E에게 ‘씨발’이라는 욕설을 하면서 오른 주먹으로 위 E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E을 폭행하여 112 신고 출동 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및 피해 경찰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에서 경찰관들은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술에 취해 길거리에 누워 자고 있는 피고인을 보호하기 위한 공무집행을 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자신을 보호하려고 하는 경찰관을 오히려 폭행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1회(벌금형) 있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폭행이 1회에 그쳤고 그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한 상태였다.
피고인이 음주속도, 음주량, 음주 후 태도 등과 관련하여 책임감 있게 행동하여야 하므로 술에 취한 상태 자체를 유리한 사정으로 볼 수는 없다.
다만 피고인이 코치로 근무하는 초등학교 야구단의 단원 학부모들과 회식하면서, 회식 중 다툼이 발생한 학부모 사이를 중재하는 과정에서 술을 많이 마시게 된 경위는 일부 유리하게 고려한다.
경찰관이 술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