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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4.19 2017가단28436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7. 11. 24. 위ㆍ수탁관리계약 해지를...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화물차’라 한다)를 지입한 지입차주이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6. 10. 21. 이 사건 화물차에 대한 위ㆍ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위 계약에 의하면 피고는 매월 자동차보험료, 관리비 등을 납부해야 하나, 원고의 수차례 납부 독촉에도 피고는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고, 결국 원고는 2017. 11. 24. 위 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를 피고에게 표시하였다. 라.

따라서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화물차에 관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인수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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