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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9.09 2015고단373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11. 초순경 인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급하게 쓸 돈이 있는데 1~2개월 이내에 모두 갚아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인터넷 도박을 할 생각이었고, 당시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2개월 내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6.경 700만 원, 같은 달 18.경 300만 원, 같은 달 19.경 500만 원, 같은 달 25.경 300만 원, 같은 해 12. 5.경 500만 원, 같은 달 6.경 100만 원, 같은 달 8.경 400만 원 합계 2,800만 원을 받았다.

2.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12. 초순경 인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급하게 필요해서 그러니 일주일만 사용하고 갚아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인터넷 도박을 할 생각이었고, 당시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일주일 내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8.경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및 D의 고소장

1. 통장거래내역서(A)

1. 각 신용/체크카드 이용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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