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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6.29 2017누45737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이 사건 항소의 적법 여부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187조‘민사소송법 제186조의 규정에 따라 송달할 수 없는 때에는 법원사무관 등은 서류를 등기우편 등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방법으로 발송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민사소송규칙 제51조는 위 규정에 따른 서류의 발송 또한 등기우편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에 따른 등기우편에 의한 발송송달은 송달받을 자의 주소 등 송달하여야 할 장소는 밝혀져 있으나 송달받을 자는 물론이고 그 사무원, 고용인, 동거인 등 보충송달을 받을 사람도 없거나 부재하여서 원칙적 송달방법인 교부송달은 물론이고 민사소송법 제186조에 의한 보충송달과 유치송달도 할 수 없는 경우에 할 수 있고, 여기에서 송달하여야 할 장소란 실제 송달받을 자의 생활근거지가 되는 주소ㆍ거소ㆍ영업소 또는 사무소 등 송달받을 자가 소송서류를 받아 볼 가능성이 있는 적법한 송달장소를 말한다.

그런데 제1심판결정본에 관한 우편송달통지서의 기재에 의하면, 제1심에서 원고에게 판결정본을 송달해 보았던 장소는 소장이나 2017. 1. 16.자 보정서에 첨부된 ‘법원보관금 영수필 통지서’에 기재된 원고의 주소인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C건물 B동 지하 1호’가 아니라 ‘인천 계양구 B’이어서(동ㆍ호수 기재가 누락되었다) 적법한 송달이라고 볼 수 없고, 이후에도 교부송달이나 보충송달, 유치송달이 이루어진 적이 없다.

이와 같이 제1심판결정본의 발송송달이 적법하다고 볼 수 없는 이상 제1심판결정본은 적법하게 송달된 바 없어 제1심판결에 대한 항소기간은 진행되지 아니하므로, 원고가 2014. 4. 13. 항소장을 제출한 것은 제1심판결정본이 송달되기 전에 제기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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