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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0.04.03 2020고단3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8. 9.경 B은행 상담사를 사칭한 ‘C’이라는 불상의 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거래실적을 만들어 대출을 해 주겠다’라는 말을 듣고 2019. 8. 12. 15:00경 화성시 D에 있는 E 인근에서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G)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서, 고객인적사항조회, 예금거래실적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 ~ 2,000만 원 [양형기준 적용] 벌금형을 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 미적용 [선고형의 결정] 벌금 300만 원 아래의 정상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과 같이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대여하는 행위는 보이스피싱 등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활용될 위험이 높아 처벌의 필요성이 큰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도 대출을 해준다는 성명불상자의 말에 속아 범행에 이르렀고 실제로 취득한 이익도 없어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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