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12 2015고정763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7. 09:25경 서울 중구 C에 있는 D라는 음식점 내에서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피해자 E(여, 49세)가 가게 열쇠를 자신에게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또라이 썅년, 이 씨발년 젖통을 쳐버린다” 등 욕을 하며 피해자를 향해 음식 그릇뚜껑을 집어던지고, 피해자의 목 뒷부분을 손으로 1회 쳐서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