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C은 65,344,176원 및 그 중 37,300,000원에 대해서는 2017. 3. 1.부터, 28,044...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의 지위 A 주식회사(변경전 상호 : K 주식회사)는 울산 중구 L 주상복합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의 시공사로, 2014. 8. 7. 파산선고를 받아 원고가 그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이하 A 주식회사와 원고를 통칭하여 ‘원고’라고만 한다). 피고들은 이 사건 아파트 건축사업의 시행사인 M 주식회사(이하 ‘M’이라 한다)와 아파트분양계약을 체결한 매수인 또는 위 분양계약상 매수인의 지위를 양수한 사람이다.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의 체결 M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N 및 피고들(피고 G은 제외한다)을 매수인으로 하여 아래 표와 같은 내용의 분양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이라 한다), 위 매수인들은 계약 체결시 1회차 계약금을 지급하였다.
N은 2008. 5. 13. 피고 G에게 위 분양계약상 매수인의 지위를 양도하였다
(이하 N이 위 분양계약에 관하여 한 모든 행위는 편의상 피고 G이 한 것으로 보아 그 주체를 ‘피고 G’이라고 한다). 피고 계약 동호수 계약일자 분양금(원) C O-P 2006. 11. 27. 573,000,000 D O-Q 2006. 11. 22. 578,000,000 E O-R 2006. 12. 19. 587,000,000 F O-S 2006. 11. 17. 754,000,000 G(N) O-T 2006. 11. 22. 593,000,000 H U-V 2006. 11. 30. 479,000,000 I U-W 2006. 5. 26. 512,000,000 J U-X 2006. 12. 21. 374,000,000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피고 J의 경우 오피스텔 유형, 나머지 피고들은 아파트 유형이다.
항목 순번이 다르나 내용은 동일하다. .
제1조(공급금액 지급방법) 피고 계약금 중도금 잔금 1회 계약시 2회 1회 2회 3회 4회 5회 6회 C 20,000 57,300 57,300 57,300 57,300 57,300 57,300 57,300 151,900 D 20,000 57,800 57,800 57,800 57,800 57,800 57,800 57,800 153,400 E 20,000 58,700 58,700 58,700 58,700 58,700 58,700 58,700 156,100 F 20,000 75,400 75,400 75,400 75,400 75,400 75,400 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