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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5.10 2017고단653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11. 03:10 경 서울 용산구 B 앞 노상에서 횡단보도의 보행자 신호를 기다리며 서 있던 피해자 C(30 세, 여) 의 등을 손으로 쓸어내리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9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과 추행의 경위 및 정도 등을 고려 하여)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위 법 제 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이 사건 강제 추행의 경위 및 정도 등에 따른 재범 가능성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에 의하여 등록 정보의 공개 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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