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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2.22 2017고단5248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15. 20:05 경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길을 걸어가던 중 옆에서 걸어가던 피해자 E(30 세, 여) 의 왼쪽 엉덩이 부위를 오른손으로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CTV 영상 (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나, 앞서 든 증거, 특히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의도적으로 팔을 뻗어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을 만진 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98조

2.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나 추행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등 참작)

5.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6.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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