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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2.07 2016고단3300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30. 22:44 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에서 길을 걸어가던 피해자 E( 여, 26세) 을 보고 순간적으로 욕정을 일으켜 그녀를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다가가 손으로 그녀의 오른쪽 엉덩이를 1회 만지고, 가슴을 2회 만지는 등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 G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E,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98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고령으로 농아 자인 점, 초범인 점과 추행의 정도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신상정보 등록 이 사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위 법 제 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초범인 점, 신상정보 등록 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에 따라 등록 정보의 공개 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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