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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6.05.20 2015재고단1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4. 11. 1.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04. 11. 9. 위 판결이 확정된 외에 동종 전력 9회 더 있는 자인바, 상습으로,

1. 2005. 12. 14. 12:01 경 군산시 C 소재 D 매장 내에서 위 D의 차장인 피해자 E과 직원인 F에게 매장 내에서 와이드 컴퓨터의 모니터 (LCD )를 구입할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가 물건을 찾기 위해 자를 비우자 감시 소홀을 틈 타 위 매장 컴퓨터 진열대 앞 박스에 올려 져 있던 피해자의 상의 안주머니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910,000원이 들어 있는 편지봉투 1개를 꺼내

어 가 이를 절취하고,

2. 2006. 4. 15. 12:48 경 공주시 G 소재 피해자 H 운영의 I 매장 내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곳 진열대에 있는 삼성 노트북 컴퓨터 2대( 센스 R65, 센스 X60 각 1대) 시가 합계 3,980,000원 상당을 들고 있던 양복 상의로 감 싸 감춘 후 몰래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신고서, 견적서, 각 CCTV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각 수사보고( 판결 문 첨부,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1. 판시 상습성 : 피고인은 단기간 내에 동일한 범죄를 반복적으로 저지르고 있는데, 그 범행 수법과 범행대상이 매장 종업원의 감시 소홀을 틈 타 현금이나 전자제품을 절취하는 것으로 동일하다.

여기에 피고인의 범죄 전력, 범행 횟수, 범행기간 등을 종합하면 절도의 습벽을 인정할 수 있다.

[ 피고인과 변호인은 범죄사실 제 1 항이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06. 2. 15. 선고 2006 고단 9 판결의 범죄사실과 포괄 일죄의 관계에 있다고

주장 하나, 위 판결에서 피고인은 상습 절도죄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처벌 받은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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