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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06.11.17 2006고단9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 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204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4. 11. 1.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04. 11. 9. 위 판결이 확정된 외에 동종전력 9회 더 있는 자인바, 상습으로,

1. 2005. 12. 14. 12:10경 군산시 C 소재 D 매장 내에서 위 D의 차장인 피해자 E과 직원인 F에게 매장 내에서 와이드 컴퓨터의 모니터(LCD)를 구입할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가 물건을 찾기 위해 자리를 비우자 감시 소홀을 틈 타 위 매장 컴퓨터 진열대 앞 박스에 올려져 있던 피해자의 상의 안주머니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910,000원이 들어 있는 편지 봉투 1장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고,

2. 2006. 4. 15. 12:48경 공주시 G 소재 피해자 H 운영의 I 매장내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대에 있는 삼성 노트북 컴퓨터 2대(센스 R65, 센스 X60 각 1대) 시가 합계 3,980,000원 상당을 들고 있던 양복 상의로 감싸 감춘 후 몰래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사법경찰리 작성의 E, F, H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피해신고서, 견적서, 각 씨씨티비(CCTV)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1. 판시 상습성 : 피고인에게는 판시 첫머리의 절도죄 전과가 있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2회의 절도죄를 저질러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으며, 그 후 단기간 내에 다시 이 사건 절도 범행들을 저질렀고, 그 범행 수법과 대상이 매장 종업원의 감시 소홀을 틈 타 현금이나 전자제품을 절취하는 등 이 사건과 동일하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전력, 범행횟수, 범행기간, 범행수법, 범행대상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 절도의 상습성을 인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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