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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4.06 2017노575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1년 6월, 추징 1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마약범죄는 사회적 해악이 커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마약범죄로 두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필로폰을 공급한 상선을 명확하게 밝히고 있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1회 투약에 그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으나 상당한 기간 단약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아내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고, 피고인 역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모두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징역 형 선택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앞서 본 파기사 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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