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제주지방법원 2021.04.22 2020노454
특수협박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0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단기간에 반복하여 손님들을 협박하고, 업주의 영업을 방해하며,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동종 공무집행 방해 범행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공무집행 방해죄 외의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은 알코올의 존 증 등으로 정신적인 건강상태가 좋지 않고 이 사건 범행도 그와 같은 상태에서 범한 것으로 보이나 이 사건 범행 이후 단주, 약물치료 등을 받으며 변화된 모습을 보이려고 노력하였던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 판결문 제 2 쪽 아래서 일곱째 줄 ‘ 제 2 항 기재 ’를 ‘ 제 2의 나. 항 기재’ 로, 제 3쪽 다섯째 줄의 ‘L’ 을 ‘K ’으로 각 경정하는 외에는 원심판결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특수 협박의 점, 징역 형 선택), 각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