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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5.25 2015노298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4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음주 운전한 거리가 길지 않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가 0.171% 로 비교적 높고, 이 사건 음주 운전으로 인하여 교통사고를 야기함으로써 음주 운전으로 인한 위험성이 현실화되었다.

피고인은 동종의 음주 운전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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