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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5.24 2016노816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7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높고 피고인이 음주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함으로써 음주 운전의 위험성이 현실화되었다.

또 한 피고인이 2006년에도 음주 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위 벌금형 전과 외에는 음주 운전이나 교통관련범죄 전력은 없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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