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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08 2015가단103423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5. 6.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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