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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4.28 2015가단269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0.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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