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5.07.24 2015가단1301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5.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