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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6.19 2019가단5623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1층 전부 72.68㎡를 인도하고,

나. 2019. 3. 16...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피고 C에 대한 소는 취하되었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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