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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0.25 2016가단27853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층 전부(243.55㎡)를 인도하고,

나. 19,00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선정자 C의 소는 2016. 10. 4. 취하되었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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